알기 쉬운 이해충돌방지법 답안 | 객관식 31~51번
이해충돌방지법 이해충돌방지법 사적이해자 대상은, 공직가 자신이나 그 가족, 공직자 자신이나 가족이 임원, 대표자 등으로 재직하고 있는 법인과 단체, 공직자 자신이나 가족이 대리, 고문, 자문을 제공하는 개인, 법인, 단체를 말합니다. 또한, 공직자로 채용, 임용되기 전 2년 이내에 재직했던 법인과 단체, 또는 대리, 고문, 자문을 제공했던 개인이나 법인, 단체에 해당합니다. 공직자 자신 또는 그 가족이 합산해 발행주식 총수의 30%, 출자지분 총수의 30%, 자본금 총액의 50% 이상을 소유한 법인과 단체, 최근 2년 이내에 퇴직하고, 퇴직일 전 2년 이내에 실장과 국장, 과장으로서 직무 담당 공직자를 지휘, 감독했던 퇴직 공직자, 공직자를 지휘나 감독하는 상급자, 최근 2년 이내에 1회 100만 원, ..
2023. 5. 21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