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경제주식이야기

연봉실수령액 2023년 총정리 : 근로소득세 계산 포함

by HAPPYDORI 2023. 1. 28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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연봉실수령액에 관심을 가져야 할 시기가 왔다. 연봉의 경우 그 해 근로소득세 등으로 인해 실제 수령하는 액수가 달라지기 때문에 매년 확실하게 확인하는 것이 필요하다.

 

연봉실수령액을 말할 때 우리는 일반적으로 세전과 세후로 나누어서 말한다. 세전은, 모든 세금을 포함한 금액이고 세후는 모든 세금을 제외하고 실제 나의 통장에 들어오는 금액을 의미한다.

 

연봉실수령액 2023년은 소득세와 4대보험을 제외한 액수를 말한다. 1억의 경우 약 7800만원정도를 실수령하게 된다.
연봉실수령액

이 말인즉슨, 세후 연봉실수령액이야 말로 나의 진짜 연봉이라고 말할 수 있다는 것은 말한다.

 

 

연봉실수령액은?

연봉실수령액(세후)은 4대 보험과 근로소득세를 제외한 금액을 의미한다.

 

 

4대 보험

4대 보험은 국민연금, 건강보험, 고용보험, 산재보험 이렇게 4가지 보험을 의미한다.

 

국민연금은 현재 9%를 적용하고 있다. 근로자와 사업자가 절반씩인 4.5%를 부담한다. 이를 기준소득을 기준으로 금액으로 환산한다면 14,000원~248,850원이다. 매월 소득이 553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도 국민연금을 내는 액수는 248,850원이다.

 

건강보험은 건강보험료와 장기요양보험료로의 합산이다. 건강보험료는 7.09%, 장기요양보험료는 12.81%에 해당한다. 건강보험 역시 근로자와 사업자가 절반씩 부담한다.

 

고용보험은 무조건 급여의 0.9%에 해당한다. 건강보험처럼 최소에서 최대의 범위가 없이 무조건 본인의 급여의 0.9%를 고용보험으로 내야 한다.

 

산재보험은 본인이 종사하는 업종에 따라 부과되는 비율이 다르다. 그 범위는 0.7%~18.6%에 해당하는데, 이 산재보험은 사업자가 완전하게 부담하는 세금이다.

 

근로소득세

근로소득세는 동일한 소득임에도 불구하고 다양한 조건에 의해서 얼마를 내야 하는지 달라진다. 기본적으로 공제대상과 부양자녀 등에 따라서 근로소득세는 달라진다. 근로소득세의 10%는 지방소득세로 계산이 돼서 또한 부과가 된다. 

 

 

연봉실수령액표 : 2023년

연봉실수령액표 1000만원에서 3500만원까지에 해당하는 표
연봉실수령액표 : 1,000만원~3,500만원

연봉실수령액표를 기준으로, 만약에 연봉이 3,000만원이라면 매월 기본급으로는 250만 원을 받게 된다. 위에서 설명한 세금을 모두 제외한 세후 월급은 약 222만 원에 해당하게 된다. 이를 기준으로 연봉을 계산하면 실제 수령하는 연봉을 알 수 있다.

 

연봉실수령액표 3600만원에서 6200만원까지에 해당하는 표
연봉실수령액표 : 3,600만원~6,200만원

만약에 연봉이 4,000만원이라면 세후 연봉은 약 3,400만 원에 해당한다. 연봉이 5,000만 원이라면 약 4,200만 원이 바로 연봉실수령액이 된다. 

 

연봉이 6,000만원에 해당하는 사람은 실제 받게 되는 세후 월급은 410만 원 정도 된다.

 

연봉실수령액표 6300만원에서 8800만원까지에 해당하는 표
연봉실수령액표 : 6,300만원~8,800만원
연봉실수령액표 8800만원에서 1억원까지에 해당하는 표
연봉실수령액표 : 8,800만원~10,000만원

연봉이 1억에 해당하는 경우, 실제 받는 월급은 모든 세금을 제외하고 약 650만원에 해당하며 이는 실제 7,800만 원에 해당하는 연봉이 실제 연봉실수령액이 된다.

 

이는, 소득이 많으면 많을수록 제외되는 세금의 액수 역시 커지기 때문에 실제로 받게되는 연봉의 비율은 소득에 비해서 현저히 낮아지게 된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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